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조경공사업은 도시와 생활 공간에
수목과 녹지를 조성하는 종합건설업으로,
경관 개선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하고
시공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꼭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과 준비 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조경공사업은 조경 시설과 수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입니다.
공원, 녹지, 정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 설치까지
전반적인 조경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경식재나 조경시설물설치 등 개별 공정만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과 달리,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본금 요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은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예금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조경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4명 이상
(이 중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포함)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1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의 겸직이나
중복 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조경공사업은 실제 영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통신 설비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고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 등급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보다
등록기준이 높은 만큼
사전에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 등록기준 검토 등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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