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절차는 일반 건설업 면허와 달리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 시설장비, 사무실 등
다양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 방식부터 분야별 등록기준,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방식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어떤 방법이 적합할까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직접 갖춰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은 다소 필요하지만
과거 이력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도양수는 기존 등록기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기존 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관의 세금, 행정처분,
기술인력 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 전 충분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 분야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목(교량·터널·수리·항만) : 1억 원 이상
- 건축 : 1억 원 이상
- 종합 : 4억 원 이상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 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심사 과정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분야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 또는 건축 : 8명 이상
- 종합 : 30명 이상
기술인력은 모두 해당 분야 자격과 경력을 갖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타 업체 겸직이나 이중 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충원해야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술인력 요구 자격은 포스팅 아래
나우건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설장비
먼저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분야별로 맞는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 측정기 등이 있으며,
단순 보유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와 교정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자세한 장비 목록은 포스팅 아래
나우건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 최종 체크
- 등록 방식(신규등록·양도양수) 먼저 결정
- 자본금 예치기간 및 기업진단 일정 확인
- 기술인력 자격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장비 보유 및 교정 상태 확인
- 사무실 용도와 독립성 확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작은 부분이 누락되어도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등록 가능 여부 검토부터
자본금 준비, 기술인력 구성, 시설장비 확인,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맞춤형 전문경영컨설팅 - 나우건설정보
건설업등록부터 연말결산까지 모든 컨설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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