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업종화 이후에는 주력 분야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 분야별 업무 범위와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분야
현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주력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②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한 주력 분야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업무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력 분야별 업무 범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금속 구조물과 창호 설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공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칸막이, 건식벽체, 강재벽체, 천장공사
- 일반 창호 및 발코니창 설치
- 외벽유리, 커튼월, 배연창, 방화문 시공
- 자동문, 회전문,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설치
- 유리공사
- 농업·원예·임업용 온실 및 부대설비 설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각종 판넬 및 건축물 조립공사를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샌드위치패널 시공
- ALC패널, PC패널 시공
- 세라믹 패널 및 알루미늄복합패널 시공
- 사이딩 및 클린복합패널 설치
- 시멘트보드 시공
- 액세스플로어(바닥패널) 설치
- 건축물 조립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에는 일반적으로 53좌를 기준으로 출자금을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조합 약정을 체결하면 계약 보증과 하자 보수 보증, 선급금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관련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가 해당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중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 충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등록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과 컴퓨터, 통신 설비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고
외부에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나 현판을 설치하여 실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진단과 기술인력 구성은 등록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나우건설정보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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