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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등록/▣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전 알아야 할 주력분야 핵심 정리

by 나우건설정보. 2026. 7. 2.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지반을 다지고 도로를 완성하는 공사는 건설 현장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기존의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등록 시에는 영위하려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준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 잔액만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일정 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예치 기간 중 기준 금액 아래로 잔액이 감소하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금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확보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적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

토목 또는 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2명 이상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기술자 1명에 한해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면허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사무실도 등록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불법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 등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절차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진행되며,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등록요건 검토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우건설정보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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